김학의, 2심서 뇌물 일부 혐의 유죄…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김학의, 2심서 뇌물 일부 혐의 유죄…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10.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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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을고등법원으로 가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28일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을고등법원으로 가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는 뇌물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000여만원의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혐의는 1억원의 제3자 뇌물 혐의와 3000여만원의 수뢰 혐의로 나뉘어졌다.

여성 이모씨와 맺은 성관계가 드러날까봐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시켰다는 게 제3자 뇌물 혐의다.

또 김 전 차관이 2006년 겨울부터 2007년 11월13일 사이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13차례 성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아울러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상품권 등 4900여만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1억원 뇌물 혐의는 무죄로, 나머지 3000여만원 수뢰 혐의와 성접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뇌물 액수가 1억원 미만일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3000만원 뇌물 혐의가 2008년 이뤄졌기 때문에 이는 공소시효 만료 사안이 된 것이다. 최씨와 김씨로부터 받은 2억원 상당의 뇌물도 같은 이유로 무죄 또는 면소 판단이 내려졌다.

김씨에게 받은 1억5000여만원의 경우 재판부는 이 중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받은 5600만원은 대가성 불충분으로 무죄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받은 나머지 9500만원은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수수했는데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 일부 증거에 대한 판단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이후 지난달 16일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해 달라고 다시 재판부에 요청했고, 이날 2심에서 재판부는 1심의 무죄 선고를 깨고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2011년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최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터 1억3000여만원을 받은 뇌물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