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탄국회 없다" 檢 출석 주문한 만큼 가결 가능성 높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검찰 체포 여부가 같은 당 소속 동료 의원들 손에 달렸다. '방탄국회 해제'를 알린 여당이 자당 소속 정 의원 거취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29일 원포인트(단일안) 본회의를 열고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나선다. 정 의원은 4·15 총선 당선 후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에 의해 선거 과정에서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청주 시의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 시정연설 후 본회의에선 정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라 72시간 안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여야는 오는 30일 이를 처리하려고 했지만, 하루 앞 당겼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은 전체 의원 중 재석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성립한다. 일단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가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후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방탄국회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의 경우 정 의원에게 검찰 자진 출석을 거듭 요구했다. 그럼에도 정 의원은 당초 국정감사 이후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에서 돌연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며 출두를 거부했다.
헌정 사상 체포·구속동의안이 국회에 올라온 건 이번 정 의원 건을 포함해 총 58건이다. 정 의원을 제외하면 총 57건으로, 이 가운데 13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가결률은 22.8%에 불과했다. 14건을 부결됐고, 23건은 폐기됐다. 영장청구가 철회된 사례도 있었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난 2015년 8월 민주당 전신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 2개월 만에 현역 의원 체포 사례로 기록된다.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방탄국회는 안 된다"며 체포동의안 찬성을 주장했지만, 일부 의원의 반대로 자유 투표에 들어갔다.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결국 재적 의원 236명 중 찬성 137표, 반대 89표로 가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9명 중 106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전 20대 국회에선 5건의 체포동의안이 의제로 올랐다. 모두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에 대한 안건이었다. 다만 홍문종·염동렬 의원 건은 부결됐고, 이우현·최경환·권성동 의원에 대한 건은 임기만료로 폐기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