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체포동의안 오늘 표결… 통과하면 5년 2개월 만에 처음
정정순 체포동의안 오늘 표결… 통과하면 5년 2개월 만에 처음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10.29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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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인트 본회의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정정순 건 표결
민주당 "방탄국회 없다" 檢 출석 주문한 만큼 가결 가능성 높아
21대 총선 회계부정 의혹으로 체포동의안이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21대 총선 회계부정 의혹으로 체포동의안이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검찰 체포 여부가 같은 당 소속 동료 의원들 손에 달렸다. '방탄국회 해제'를 알린 여당이 자당 소속 정 의원 거취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29일 원포인트(단일안) 본회의를 열고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나선다. 정 의원은 4·15 총선 당선 후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에 의해 선거 과정에서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청주 시의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 시정연설 후 본회의에선 정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라 72시간 안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여야는 오는 30일 이를 처리하려고 했지만, 하루 앞 당겼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은 전체 의원 중 재석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성립한다. 일단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가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후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방탄국회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의 경우 정 의원에게 검찰 자진 출석을 거듭 요구했다. 그럼에도 정 의원은 당초 국정감사 이후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에서 돌연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며 출두를 거부했다.

헌정 사상 체포·구속동의안이 국회에 올라온 건 이번 정 의원 건을 포함해 총 58건이다. 정 의원을 제외하면 총 57건으로, 이 가운데 13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가결률은 22.8%에 불과했다. 14건을 부결됐고, 23건은 폐기됐다. 영장청구가 철회된 사례도 있었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난 2015년 8월 민주당 전신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 2개월 만에 현역 의원 체포 사례로 기록된다.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방탄국회는 안 된다"며 체포동의안 찬성을 주장했지만, 일부 의원의 반대로 자유 투표에 들어갔다.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결국 재적 의원 236명 중 찬성 137표, 반대 89표로 가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9명 중 106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전 20대 국회에선 5건의 체포동의안이 의제로 올랐다. 모두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에 대한 안건이었다. 다만 홍문종·염동렬 의원 건은 부결됐고, 이우현·최경환·권성동 의원에 대한 건은 임기만료로 폐기 처리됐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