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도시공사, 4대 사장 공모 특혜 논란
구리도시공사, 4대 사장 공모 특혜 논란
  • 정원영 기자
  • 승인 2020.10.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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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채용과정 수사 요청, 적법성 가릴 것"
 

경기도 구리도시공사 사장 선임을 앞두고 지난 본부장 선임 당시 특혜 시비에 휘말렸던 현 도시공사 본부장이 사장 후보에 올라 시민단체가 채용과정 적법성을 제기했다.

구리도시공사는 지난 9월29일부터 10월 14일까지 4대 사장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공모의 주관은 구리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맡고 총 5명이 접수해 26일, 서울 출신의 S씨와 현 본부장 K씨가 1차 사장 대상으로 선정되며 30일 최종 1인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중 구리도시공사 본부장인 K씨는 본부장 선임 당시에도 구리시의 굵직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전문성이 없고, 시장의 측근으로 분류돼 '정치적으로 만든 자리에 올랐다'는 자격시비와 함께 특혜논란이 일었다.

K씨는 지난 8월선임 당시, 본부장 자격 요건에도 없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인정하면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급조된 조항에 힘입어 구리도시공사 본부장에 임명돼 외압에 의한 채용특혜라는 논란이 컸었다.

이번 사장의 자격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상장기업의 상임 임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험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투자한 기관에서 임원급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직 공무원 4급 이상 직급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그밖에 지방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본부장 선임 당시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조항인 '전문적 식견과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진위원회가 인정되는 자'란 조항이 삽입됐다는 점이다.

시민단체들은 "이 조항이야말로 아무나 될 수 있다는 애매한 조항으로 해석돼 법망을 피하기 위한 구실로 보여 질 수 있다"며 K씨의 선임을 우려를 하고 있다.

마지막 조항의 수혜자인 건축 전공의 K본부장 후보와 도시공학과 토목공학을 전공한 S씨와 함께 최종 면접심사 후보에 올랐다. 이번 추천과 관련해 임원추천위원회는 자격요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임추위는 "도시공사가 제시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고 5명의 후보 중 2명을 선발해 올리면 마지막 최종 1인은 시장이 선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시장의 낙점만이 남은 현 상황. 시민들은 "시장은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신아일보] 정원영 기자

wonyoung5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