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금리, 30일부터 평균 0.2%p 인하
디딤돌대출 금리, 30일부터 평균 0.2%p 인하
  • 임은빈 기자
  • 승인 2020.10.2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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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실수요자 주거비 부담 완화 목적
세중시 국토부 청사. (사진=신아일보DB)
세중시 국토부 청사. (사진=신아일보DB)

30일 신규대출 건부터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 금리가 평균 0.2%p 낮아진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달 10일 관계부처 합동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구입자금) 금리가 30일부터 인하된다.

국토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시중금리 인하 추세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 서민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지난 5월 디딤돌·버팀목대출 금리 인하, 8월 버팀목전세·월세대출 금리 인하에 이어 10월 디딤돌대출 금리를 추가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5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신청 가능한 일반 디딤돌대출 금리는 평균 0.2%p 낮아져 연 1.85~2.40%(우대금리 별도)로 이용할 수 있다. 금리인하에 따라 디딤돌대출에 따른 주거비 부담은 연간 약 26만원 줄어든다.

우대금리 요건은 △신혼가구 0.2%p △생애최초자 0.2%p △청약저축 3년(1년) 및 36회(12회) 이상 납입자 0.2%p(0.1%p) △1자녀 0.3%p·2자녀 0.5%p·3자녀 0.7%p 등이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 시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도 평균 0.2%p 낮아져 연 1.55~2.10%(우대금리 별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연간 약 36만원의 이자 부담이 낮아진다.

이와 함께 △청약저축 3년(1년) 및 36회(12회) 이상 납입자 0.2%p(0.1%p) △1자녀 0.3%p·2자녀 0.5%p·3자녀 0.7%p 등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디딤돌대출 대상자는 순자산이 3억9100만원 이하인 경우, 일반디딤돌은 최대 2억원까지,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2억2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이번 금리인하는 오는 30일 이후 신규로 실행되는 대출 건부터 적용되며, 국토부는 약 8만5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금e든든 누리집 또는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은행 등 수탁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unbin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