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학연구소, 코로나19 신속분자진단법 해외 수출
국군의학연구소, 코로나19 신속분자진단법 해외 수출
  • 허인 기자
  • 승인 2020.10.2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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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공항 현장진단법 채택
국군의학연구소, 코로나19 신속분자진단법 해외 수출.(사진=국방부)
국군의학연구소, 코로나19 신속분자진단법 해외 수출.(사진=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이하 의무사) 예하 부대인 국군의학연구소(이하 의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신속분자진단법이 파라과이 공항에서 현장진단법으로 채택됐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파라과이 공항에서 채택된 현장진단법은 지난 5월, 의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노경태 박사가 개발한 ‘코로나19 제1호 국내특허’인 등온증폭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속분자진단법을 사용했다.

등온증폭기술(LAMP)을 이용한 코로나19 신속분자진단법은 기존의 표준검사법인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에 비해 검사시간을 2배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 진단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시간중합효소반응법(Real-time PCR)은 검사 시간이 약 5~6시간이 소요되며, 고가의 중합효소연쇄반응장비를 이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신속분자진단법은 비교적 값이 저렴하고, 크기도 작은 이동형 등온증폭기기(Isothermal device)를 이용해 2~3시간 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의학연구소가 개발한 신속분자진단법은 다수의 민간기업들에게 기술이 이전됐다. 그 중 일부 기업에서 파라과이의 실비오 페티로시 국제공항과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0일 파라과이 실비오 페티로시 국제공항에, 등온증폭기술(LAMP)을 활용한 신속분자진단법을 상용화한 진단키트를 활용한 ‘신속검역관리시스템(FICS, Fast Infection Control System)’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의학연구소에서 기술이전을 받은 또 다른 민간기업에서도 포르투갈을 비롯한 유럽 주요 공항에 코로나19 신속진단을 위한 60만 명분의 진단키트를 수출했다.

두 제품 모두 현재 식약처 수출허가 및 유럽인증(CE)을 획득했고, 미국 FDA의 승인절차 또한 진행 중이다.

의학연구소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코로나19 제1호 국내특허를 포함해 국내 특허출원 4건, 국제 특허출원 2건 등 군 유일의 의료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특히, 다가오는 겨울철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감염병 동시유행(트윈데믹) 상황을 대비해 독감과 코로나19를 함께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 특허출원도 진행 중이다.

박규은 의학연구소장은 “연구소에서 개발한 신속분자진단법이 하루빨리 민간병원을 비롯한 보건소 및 검역 기관에서 도입되어 신속진단을 통한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