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연금 가입자 빈집 청년·신혼부부에 싸게 임대
서울시, 주택연금 가입자 빈집 청년·신혼부부에 싸게 임대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0.10.2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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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80%에 주거 마련…노인은 임대 통해 추가 월세 수입
올해 1~9월 시범공급 결과 기존 월수입 대비 43% 증가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 사업 기본구조. (자료=서울시)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 사업 기본구조.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주택연금가입자의 빈집을 활용해 공적임대주택 사업을 실시한다. 연금가입자가 요양원이나 병원에 입원하면서 생긴 빈집을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재임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기존 민간주택을 활용하는 공적임대주택 모델을 통해 주택자산의 선순환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함께 주택연금가입자의 빈집을 활용한 공적임대주택인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 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요양원이나 병원 입원 등으로 빈집이 된 주택연금 가입자의 집을 SH공사가 임대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재임대(전대)하는 방식이다.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은 HF의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신의 집에 계속 살면서 남은 평생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요양원이나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 상품은 이런 점에 착안했다. 집을 비운 노인들은 주택연금 이외 추가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저렴하게 집을 구할 수 있다.

시는 건설이나 건물 매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기존 민간주택을 활용하는 공적임대주택 모델을 통해 예산을 크게 줄이고, 사회적 유휴자산인 빈 주택을 공유해 주택자산의 선순환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서울시와 HF, SH는 올해 1~9월까지 동대문구·영등포구·강북구·양천구 등 4개 자치구에 더드림주택 4호를 시범 공급했다. 그 결과, 영등포구에 집을 소유한 A씨는 그간 주택연금 105만원을 받았지만, 더드림주택을 통해 월세소득 45만원을 추가로 얻어 월수입이 43% 증가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급속한 고령화와 신혼부부·청년의 주거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드림주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년·신혼부부의 선호도 높은 기존 주거지역의 공적임대주택 공급과 전·월세 공급물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3개 기관은 시범사업을 마친 더드림주택 사업 확산을 위해 이날 서면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세부사업의 구조를 설계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기관별로는 HF가 주택연금가입자를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고, S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SH는 주택연금가입자와 임대차 계약 및 관리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청년·신혼부부와 전대차 계약을 맺어 주택연금가입자의 주택을 공급한다. 서울시는 계약이 체결된 전대주택을 대상으로 호당 100만원의 환경개선공사비를 지원한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