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혜택 확대
신한금융투자,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혜택 확대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0.10.2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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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B·IRP형 수수료 전면 할인…5년 이상 장기 고객 수수료 할인도
(사진=신한금융투자)
(사진=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가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혜택을 전면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수수료를 기존 0.4%에서 0.29%~0.33%(가입기업의 적립금이 100억원 초과~300억원 이하인 경우)로 인하한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사회적기업과 강소기업은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및 DC형의 수수료를 50% 추가 할인 적용한다.

DC형 퇴직연금을 장기적으로 가입하는 고객에 대한 수수료 할인도 확대 실시한다. 해당 고객은 계약 기간 5년차 이후부터 기본수수료에서 15%가 할인된 수수료를 적용받고, 11년차 이후부터는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또 지난 6월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를 국내 최저수준인 0.2%(적립금 1억5000만원 초과)~0.25%(적립금 1억5000만원 이하)로 인하한 바 있다. 이번에는 연금수령을 개시한 고객에게 수수료를 추가로 12% 인하한다. 

만 34세 이하 고객은 개인형퇴직연금의 운용관리수수료가 면제되고, 개인형퇴직연금 내에 공모펀드를 가입한 고객은 잔고 평가금액 기준으로 운용관리수수료 20%가 할인된다.

최문영 신한금융투자 퇴직연금사업부 본부장은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선진화된 퇴직연금 서비스 제공과 고객의 실질적인 수익률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