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
동대문구,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0.10.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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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종합민원실...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발급
(사진=동대문구 제공)
(사진=동대문구 제공)

서울 동대문구는 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신설동에 있던 동대문등기소가 지난해 7월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으로 통합되어 도봉구 창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구민들은 법인인감증명서 등 법인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창동의 등기국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이에 구는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추 진해온 결과 대법원의 최종 적합판정을 받아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게 됐다.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부동산등 기부등본 3종이며, 발급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신아일보]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