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연하게 절차 따를 것"… 체포동의안 처리 수용
정정순 "의연하게 절차 따를 것"… 체포동의안 처리 수용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10.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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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체포특권 뒤에 숨은 것처럼 비춰지게 해"
21대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대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자신의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의연하게 절차법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4일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는 불미하고 바르지 않다'고 입장문을 냈던 것을 언급하며 "검찰은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흘려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력화시켰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지 않았음에도 제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있는 것처럼 비춰지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 "온전함을 잃은 체포동의요구서 뒤에 숨어 침묵하고 있는 검찰의 도덕 없는 행동은 이미 정치에 들어와 있다고 할 것"이라며 "비도덕적 행동을 보이는 집단을 덜 비도덕적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할 시간이 이미 도래했다"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도 "국회를 기만하는 오만, 한 인간의 인격을 말살하는 권력행사에 대해 대한민국 300명의 동료 의원을 대신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옳고 그름을 떠나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송구하다"고 피력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 의원에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라’는 지도부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명할 것’(23일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지난 4·15 총선 당시 회계 부정을 한 의혹 등이 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지만, 정 의원은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원포인트(단일안)' 본회의를 열고 정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법에 따라 72시간 안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