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 혁신금융 등 면책특례 규준 마련
은행연, 혁신금융 등 면책특례 규준 마련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0.10.2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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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대상·요건 지정…대출 시 사후 제재 우려 완화 취지
서울시 중구 은행연합회.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중구 은행연합회. (사진=신아일보DB)

은행 직원들이 코로나19피해·혁신금융 기업 대출 업무에서 고의·중과실이나 부정한 청탁, 금융거래 대상 및 한도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징계를 면하는 규준이 마련됐다. 제재에 대한 걱정없이 자금 지원 업무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은행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준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다. 

세부적으로는 명확한 면책대상 및 요건 지정, 공정한 판단을 위해 면책심의위원회를 신설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과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규준이 지정하는 면책대상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시 피해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동산·IP(지적재산권)담보대출 △기술력·미래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 △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간접 투자 및 인수·합병 △신금융서비스·지정대리인 관련 업무다. 

이런 면책특례 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부정한 청탁' 또는 '금융거래 대상 및 한도 위반'이 아닌 경우 면책을 적용한다. 특히, 고의·중과실 여부 판단 시 사적인 이해관계와 법규 및 내규 상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또, 면책 판단의 공정성을 담당하는 면책심의위원회(이하 면심위)가 신설된다. 면심위는 검사부서 외 은행 내 관련 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며, 인원은 총 6인으로 구성한다. 

면심위는 은행 직원의 면책 신청이 있었지만, 검사부서가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및 기각한 사안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심의결과는 검사보고서와 함께 최종제재결정기구인 인사위원회에 부의한다. 

이번 규준 시행에 대해 은행연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기업, 혁신금융 등에 대한 자금공급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은행 임직원들의 제재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자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각 은행은 이번에 제정된 모범규준을 연말까지 자체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swift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