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조손가족 등 대상…내달부터 방문 신청
경남 창녕군은 26일 사회적 취약계층인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상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감면 내용으로는 자녀가 만18세 미만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경우, 1명당 매월 5㎥ 감면(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 포함)을 받으며 아동은 2명까지만 제한한다.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매월10㎥ 감면(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 포함)을 받게 된다.
상수도요금 감면을 위해서는 별도로 군청 수도과나 읍 건설도시담당, 면사무소 총무담당에 방문해 신청을 해야 하며 감면혜택은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상수도요금의 감면을 위한 법적 근거인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및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중에 있으며 오는 11월 중에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다.
한정우 군수는 “한부모가족ㆍ조손가족 및 다자녀가구에 대해 상수도요금 경감을 조속히 추진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여건 개선에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신아일보] 창녕/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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