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접수센터 운영
영주,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접수센터 운영
  • 권영진 기자
  • 승인 2020.10.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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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까지 국민체육센터 1층서
미신청·대상누락 등 소상공인 지원

경북 영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새희망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시민운동장 내 국민체육센터 1층 로비에서 오는 11월 6일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급 확인지급 접수센터’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새희망자금’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새희망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을 통해 신속지급하고 있다.

이에 시는 신속지급에서 누락됐거나 매출감소 등 증빙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접수센터를 운영해 그동안 인터넷 신청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과 요건은 갖추었지만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지난 5월31일 이전에 창업한 소상공인으로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구분된다.

일반 업종은 작년 연매출 4억원 이하로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이 감소한 경우 점포당 100만원을, 특별피해업종은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치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150~200만원을 지급하며, 시의 경우 집합금지명령처분을 받은 실내집단운동 8개소가 특별피해업종에 해당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신청 모두 가능하다. 또한 일시적인 혼잡에 따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을 위해 첫째주(26일~30일)는 사업자등록번호별 5부제 접수를 실시한다.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에는 1과 6, 화요일에는 2와 7, 수요일에는 3과 8, 목요일에는 4와 9, 금요일에는 5와 0이 가능하며, 둘째 주(11월2일~11월6일)부터는 구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임흥규 일자리경제과장은 "신청기간이 짧은 만큼 수혜를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홍보하고 운영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yjGy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