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대 의원, "서울시교육청 마스크 계약 특혜의혹 별도 행정사무조사해야"
김기대 의원, "서울시교육청 마스크 계약 특혜의혹 별도 행정사무조사해야"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0.10.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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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은 필터의 적격성(KF94)이 우선되어야 하나
서울시교육청은 디자인, 색상에 높은 점수를 부여
김기대 의원(사진=서울시의회)
김기대 의원(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추경예산을 통해 100억 8600만원을 확보 일선 학교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예산중 59%에 해당하는 59억 5000만원을 A업체와 수의계약한 건에 대해 부실한 심사로 특혜계약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현재 진행되는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는 물론 서울시의회 차원의 행정 사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6일 서울시의회 김기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4월, A업체와 이른바 ‘필터 교체형 베트남산 면마스크 구매’ 하고자 59억 50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 3월 관련 공고 후 공휴일, 토요일, 공고문 게시일, 서류제출일을 제외하고도 3일 이상의 공고기간이 필요함에도 서류제출을 마감함으로써 참가자격과 납품능력을 갖춘 업체들의 진입을 물리적으로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한 수의계약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수의계약은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임에도 디자인, 색상, 사용편의 등 다수의 평가지표를 임의로 적용해 특혜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평가항목인 가격의 적정성의 경우에는 필터 5장 등에 2000원을 제시한 B업체에 대해서는 11명의 평가위원중 4명만 만점을 주었으나 A업체에 대해서는 필터 2장 등에 2500원을 제시했음에도 9명의 평가위원이 만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교육부가 나노필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서울시교육청도 기존 공고에 대해 나노필터를 제외한 다른 필터로 조건을 수정하는 재공고 등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A업체에 단순히 ‘나노필터’가 아닌 ‘부직포 필터’로 바꾸도록 요구한 것은 업체의 편의가 최우선시 된 특혜 사례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동 계약건이 현재 경찰청의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나 계약과 그 진행과정에서 상식이 무시되는 것은 물론 관련 법령마저 등한시되는 특혜계약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서울시의회도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구성 별도의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추가고발 등 추진 재정의 감시자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