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또 공익을 추구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고 공무원 윤리강령에서 밝히고 있다. 그런데 부안군청 건설교통과와 주택허가팀 관계자들은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지난 22일 오전 10시경 주민 K씨는 문자로 "과장님, 부안읍 한 상가 인근에 오래전부터 폐오토바이들이 인도를 점령하고 있지만 단속이 안되고 있네요, 현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현장행정의 필요성을 직접 느껴보세요"라고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요구했다.
하지만 26일 현재까지 오토바이 노상적치물은 건재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보행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본지 2020년 10월26일자 18면 보도 기사(부안, 건축공사장 불법행위 단속 외면 '빈축')와 관련해 민원과는 오늘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무원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접수되면 즉시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이 주장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잘못된 사항이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렇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건축허가팀은 봉덕리 상가 건축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전화로 현장소장에게 연락하는 촌극을 연출하고 있는 등 현재까지 불법 노상적치물에 눈을 감고 있다. 눈 뜬 봉사의 전형적인 행태다.
공무원이 책상머리에 안주한 채 현장행정을 뒤로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본다. 주민들의 불편을 직접 피부로 느끼는 것은 공무원의 본분이며, 자세의 전환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건축 현장 책임자의 그릇된 사고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인도를 막고 공사를 벌이면서 이곳을 통행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고, 법을 무시하면서 공사를 강행해도 행정이 모른척 넘어가는 잘못에 편승해 여러날에 걸쳐 불법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주는 백주에 길을 막고, 부안군 행정은 이런 행위를 눈 감아주는 애증(?)관계가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부안군 주민들을 더욱 화나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