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북구청,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포항시 남·북구청,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배달형 기자
  • 승인 2020.10.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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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청사 전경(사진=포항시)
포항시 청사 전경(사진=포항시)

경북 포항시 남·북구청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 결정·공시하고 이날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이며 현장 확인을 거쳐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마무리 된 필지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포항시 남·북구청 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하거나 구청 민원토지정보과, 부동산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0월30일부터 11월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여 남·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 부동산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가격, 인근토지의 지가와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는 만큼 이의신청 기간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포항/배달형 기자

bdh25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