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청렴경영 우수사례' 4건 선정
거래소, '청렴경영 우수사례' 4건 선정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0.10.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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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운영규정 변경 등 의견 수렴절차 강화 등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진=신아일보 DB)
서울 여의도 거래소. (사진=신아일보 DB)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 유관기관 최초로 '청렴경영(적극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시장 참여자의 편익과 고객서비스 증진에 기여한 우수 사례 4건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수 사례 1위는 '시장 운영 규정 변경 예고 등 의견 수렴 절차 강화'가 차지했다. 거래소 규정 입안 시 모든 업무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단축이 남용되지 않도록 예외 사유를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법무실의 사전검토를 의무화한 내용이다. 

2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회원사 재택근무 지원'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증권사 등 회원사 직원의 재택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보안성 확보를 전제로 해 회원 증권 단말기 원격 접속을 통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상장법인 결산 및 공시업무 지원'은 3위로 선정됐다.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부감사가 지연된 법인대상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정기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하기로 금융위원회와 공동 결정했다. 

또 거래소 공시 및 KIND기업공시채널 팝업을 통해 행정제재 면제 및 정기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현황을 알리고, 상장법인의 코로나19 노출 시에 대비한 공시업무 관련 비상 대응방안을 마련해 상장법인에 안내했다. 

'코스닥 상장교육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 사례도 공동 3위에 올랐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코스닥 상장준비 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2개 과정이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를 총 6회 실시했다. 

KRX 청렴윤리주간 기간(10월 5∼8일)중 실시된 이번 대회에서는 총 15개 업무혁신 사례에 대한 임직원 투표를 통해 우수 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직원의 청렴경영에 대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 시장투자자의 불편 해소 및 편익 제고를 위한 업무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관련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해 유관기관 및 민간과 공유함으로써 거래소의 업무혁신 노력과 청렴활동에 대한 외부고객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