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위험시기 도래…정부, 가축분뇨 권역 밖 이동제한
구제역 위험시기 도래…정부, 가축분뇨 권역 밖 이동제한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0.10.2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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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1월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시행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 권역 내에서만 이동
가축방역 현장. (제공=농식품부)
가축방역 현장. (제공=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올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와 돼지 분뇨에 대해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축 분뇨의 장거리 이동에 따라 구제역 바이러스가 타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에 첫 도입됐다. 농식품부는 시행 이후 분뇨 이동제한 조치 효과가 크다는 민간전문가 평가 등을 고려해 올해에는 이동제한 기간을 이전의 2개월보다 조기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 이동은 권역 내에서만 허용하는 대신, 권역 밖 이동은 제한하기로 했다. 단,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는다. 

또, 권역이 다르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역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서 이동이 허용된다. 

일례로, 충청남도 천안에서 보령, 세종에서 공주 등 권역 내 이동 제한은 없다. 충남 아산과 경기 평택은 각각 권역은 다르지만, 인접한 시·군이라는 점을 감안해 사전검사에 합격하면 이동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사육가축에 대한 검사에서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소 80%, 번식돈 60%, 비육돈 30%)일 경우에는 이동 승인을 허용하지 않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백신접종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되고 있는 경기도와 강원지역 돼지 분뇨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내에서만 돼지분뇨의 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소와 돼지 분뇨 이동제한 조치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농림축산검역본부, 생산자단체, 농협경제지주와 합동으로 축산농가와 분뇨운송차량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하는 한편, 이달 중 시장과 군수, 구청장의 사전공고를 거쳐 1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관련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가축분뇨 이동제한 조치는 일부 농가와 업체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나, 구제역 예방을 위해선 불가피하다”며 “축산농가와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