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깜빡하고 놓친 진료비 찾아가세요"
심평원 "깜빡하고 놓친 진료비 찾아가세요"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0.10.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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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월 청구누락·반송 3년, 심사불능 6개월까지 조회기간 확대
미청구자료조회 서비스 화면. (자료=심평원)
미청구자료조회 서비스 화면. (자료=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업무포털시스템에서 제공하던 '미청구자료조회' 서비스 조회 기간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미청구자료조회는 진료월 청구누락과 반송 또는 심사불능된 청구·명세서를 재청구할 수 있도록 내역을 찾아주는 검색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약 50억 건에 달하는 3년간 누적된 진료비 데이터가 한꺼번에 검색되는 방식으로, 심평원은 방대한 자료가 일시에 검색됨에 따라 발생하는 시스템 과부하 우려로 조회 기간을 3개월로 제한했었다.

조회 기간이 제한됨에 따라 발행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심평원은 진료월 청구누락과 반송은 3년, 심사불능은 6개월까지 One Click 조회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영곤 심평원 정보통신실장은 "이번 미청구자료 조회 서비스 개선으로 요양기관 진료비 청구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편의성이 향상되리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요양기관 입장에서 고객 눈높이에 맞는 정보 시스템 구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