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주택계약 분쟁 등 지원…월 1회 사전예약제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경제적 문제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운영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법률상담은 기보 사내 변호사가 담당하며, 월 1회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신청자는 상담 시 채권채무 등 금융 법률 문제와 임대차3법 개정 내용 등으로 인한 계약 관련 분쟁, 가족관계법 등에 대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기보의 사내 변호사 2명은 지난 22일 부산시 남구 감만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임대차 관계 등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다.
기보는 무료 법률상담서비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를 고려해 앞으로는 사내 세무사와 공인회계사가 운영하는 세무·회계 분야 무료 상담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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