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26일부터 교도소서 첫 대체근무
양심적 병역거부자, 26일부터 교도소서 첫 대체근무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10.2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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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사진=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 (사진=연합뉴스)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오는 26일부터 교도소 등에서 첫 대체근무에 들어간다.

25일 병무청에 따르면 26일 오후 1시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대체역 제도 도입 이해 첫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시행한다.

대체복무제는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에 포함하라는 취지로 결정한 게 도입 계기가 됐다.

이후 지난해 말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 올해 시행하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와 관련해 이달 1차로 64명, 다음 달 2차로 42명 등 올해만 106명이 대전, 목포 등 교도소 기관에서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처음 소집되는 63명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거부자로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앞으로 3주 동안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는다.

이어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돼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며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보조업무를 하게 된다.

이들은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의 월급, 휴가 등 처우가 적용되며 근무 태만, 복무이탈 시에는 사회복무요원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한편 법무부는 2023년까지 총 32개 기관에서 1600여명의 대체복무 요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3년간 생활관을 추가 마련할 예정이다. 대전 1곳인 대체복무 교육센터를 강원도 영월에 추가 신출할 계획도 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