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코로나19 방역조치 영업장 손실보상금 준다
성남시, 코로나19 방역조치 영업장 손실보상금 준다
  • 전연희 기자
  • 승인 2020.10.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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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보상금액 산정절차 없이 10만원 정액 지급

경기 성남시는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폐쇄되거나 업무 정지된 일반 영업장에 별도 보상금액 산정절차 없이 손실보상금 1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장의 증빙자료 제출에 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난 9월9일 손실보상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 데 따른 조처다.

신청절차는 간단하다. 우편으로 받은 ‘간이지급절차’ 동의서를 작성해 통장사본 등을 시청 3층 재난안전관격리시설TF팀 사무실로 보내면 된다.

시는 사실 확인과 전산작업을 하면 정부가 1개월 이내 신청자 계좌로 입금한다. 정액 지급액 이상의 영업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수정·중원·분당 등 영업장소재지 보건소 감염병관리팀에 ‘일반지급절차’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국세청 등에 신고한 지난해 고정비용과 영업이익 자료 등 10여 개의 매출 증빙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신청한 영업장의 보상금액 산정·심의절차는 3개월 정도 소요된다.

시와 3개 구 보건소가 서류를 검토한 뒤 보건복지부에 심사요청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해 정부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승교 시 재난안전관격리시설TF팀장은 “코로나19 방역이 이뤄진 894곳 영업장에 손실보상금제도 안내문과 신청서식을 차례로 우편 발송해 전화안내 중”이라며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시 공식 SNS 등을 통해서도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