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사업 지자체 이관 막는다… 돌봄전담사들 내달 파업 예고
돌봄사업 지자체 이관 막는다… 돌봄전담사들 내달 파업 예고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0.10.2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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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위탁운영 시 공공성 훼손 가능성… 고용불안 등 우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다음 달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관련 법안 제정을 통해 돌봄사업에 대한 운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길 경우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초등 돌봄교실 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다음 달 6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8월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온종일돌봄법안'의 핵심은 그간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로 나뉘어 운영되던 돌봄사업을 체계화하고 공적 돌봄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국무총리(강민정 의원안)나 사회부총리인 교육부 장관(권칠승 의원안) 등 중앙정부가 총괄토록 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돌봄과 관련한 종합·기본 계획을 수립하면 지자체장이 이에 따라 교육감(교육장)과 협의를 거쳐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두 법안이 돌봄시설 운영 주체를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열악한 지자체를 통해 민간업체가 위탁 형식으로 돌봄사업을 맡게 될 수 있어 자칫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는 데 있다.

교육청에 시간제 비정규직으로 채용돼 있는 돌봄전담사들로서는 이 경우 고용 불안이 커지고 처우도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고 읍소하고 있다.

아울러 돌봄노조는 ‘온종일돌봄법안’ 철회와 함께 17개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8시간 전일제 전환도 요구하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은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4~5시간만 노동시간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시간 외 노동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부터 학교가 돌봄 공간을 제공하면 운영은 지자체가 하는 새로운 돌봄 모델을 만들 계획이었던 교육부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돌봄 수요가 확대되고, 최근 인천 ‘라면화재 형제’ 사건 등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시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온종일돌봄법안’에는 민간 위탁, 지자체 이관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자체와 학교 간 협력모델에 대한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