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각지대 소상공인 긴급지원비 방문 접수 실시
대전시, 사각지대 소상공인 긴급지원비 방문 접수 실시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0.10.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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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대전경제통상진흥원과 각 구 전담창구에서 접수
대전시청사 전경 (사진=정태경 기자)
대전시청사 전경 (사진=정태경 기자)

대전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각지대 소상공인 긴급지원은, 연매출액 4억 원 이상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오는 26일부터 11월 13일까지 현장접수를 받는다.

접수 장소는 대전경제통상진흥원과 각 구청별 전담창구를 개설 운영 하며, 방문접수가 시작되는 10월 26일부터 10월 30까지는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별 기준 5부제로 진행되며, 11월 2일 부터 13일까지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연매출액 및 매출감소를 증명하는 매출증빙자료를 준비 신청해야 한다.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2019년, 2020년 상반기)을, 면세사업자는 2019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과 2020년도 1월에서 6월 매출증빙서류(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를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2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에는, 올해 6월에서 8월까지 매출증빙서류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 해야지만 연매출액과 매출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및 대전경제통상진흥원과 각 구 전담창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구분

접수장소

주소

연락처

경제통상진흥원

대전경제통상진흥원 1층

유성구 가정북로 96

380-7990

동구

중앙시장 이벤트홀 1층

동구 중앙로200번길 104

257-6801~10

중구

중구청 별관1층(드림스타트)

중구 중앙로 100

606-7228

서구

서구청 1층 주출입구

서구 둔산서로 100

288-5749~50

유성구

유림공원내 컨테이너

유성구 어은로 27

611-2353

대덕구

대덕구청내 청렴관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

608-4100

 

대전시 권오봉 소상공인과장은 “지원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은 오는 11월 13일까지 반드시 신청해 주기 바란다”며,“소상공인들이 원활히 신청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