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보험, 환율 오르면 납입 부담↑·내리면 수령금↓
외화보험, 환율 오르면 납입 부담↑·내리면 수령금↓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0.10.2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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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환차익 재테크 접근 부적절…상품구조 잘 살펴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진=신아일보 DB)

금융당국이 환차익 재테크 수단으로 외화보험에 접근하는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외화보험은 환율이 오르면 보험료 납입 부담이 커지고, 반대로 환율이 내리면 만기 시 받는 수령금이 적어지는 만큼 환율 변동을 활용한 차익을 기대하다가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저금리 장기화와 환율 변동 기대감으로 최근 외화보험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며, 외화보험에 대한 소비자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보험 상품이다. 현재 판매 중인 외화보험은 미국 달러보험과 중국 위안화보험으로 구분된다.

먼저, 금감원은 외화보험이 환테크를 위한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가 인터넷 블로그에서 외화보험 상품을 환차익 재태크 수단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외화보험에 가입한 후 환율이 떨어지면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다. 또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환급액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보험금 변동 예시. (자료=금감원)

또,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외화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만기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보험 기간 중 환율이 오르면 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확대되고, 보험금 수령 시점에 환율이 떨어지면 보험금 원화 가치도 하락한다.

매월 보험료로 500달러를 낼 때를 가정하면, 보험 가입 당시 환율이 달러당 1100원일 때 보험료는 월 55만원이 된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1300원으로 오르면 보험료 부담금은 월 65만원으로 늘어난다. 반대로 만기보험금이 10만달러인 보험을 든 경우, 수령 시점에서 환율이 달러당 900원으로 떨어지면 수령하는 보험금은 9000만원으로, 가입 시 기대했던 보험금 1억1000만원보다 2000만원 줄어든다.

외화보험 기간이 5~10년 이상임을 고려할 때, 해외 금리 수준에 따라 만기보험금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금리연동형 외화보험의 경우, 지급되는 만기보험금이 현재 예상되는 수준보다 감소할 수도 있다.

특히 금감원은 65세 이상 고령 고객은 외화보험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지정인 등의 도움을 받아 명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령인은 다른 금융소비자 계층보다 외화보험 특성과 위험요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정인 알림 서비스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고령층은 원하는 경우에 한해, 금융상품 가입 판단 등을 지정인과 상의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화보험 판매 보험사도 불완전판매 및 소비자 피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며 "당국은 외화보험 판매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 확산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choi1339@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