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가축사육제한지역 강화 주민발의 조례안 청구인 명부 제출
홍천군, 가축사육제한지역 강화 주민발의 조례안 청구인 명부 제출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0.10.2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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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대표 고종준씨 지역 주민 서명 받아
(사진제공=홍천군)
(사진제공=홍천군)

지난 7월 8일 홍천군의 가축사육 제한지역 강화를 주요 골자로 주민조례를 발의한 청구인 대표 고종준씨는 지역 주민들의 서명을 받은 청구인 명부를 지난 20일 홍천군에 제출하였다.

제출된 청구인 명부는 홍천군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후 5일 이내에 청구내용을 공포하고, 10일간의 열람 기간과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후 주민조례 청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60일 이내에 군의회에 부의하게 된다.

이번 청구인 명부는 10개 읍·면 중 홍천읍 외 3개면(내촌면, 서석면, 서면)을 제외한 6개면에서 주민 2574명이 참여하여 서명을 하였다.

청구인 대표 고종준씨는 청구인 명부를 군에 제출하면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축사 신축을 제한하고 주민들의 주거생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 홍천군지부를 비롯한 축산관련 단체는 축사 신축 제한을 강화하는 주민발의 조례에 대한 반대 서명을 하는 등의 입장을 보이고 있어 조례안을 둘러싼 축산 관련단체와 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될 상황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