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코로나19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접수
태안군, 코로나19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접수
  • 이영채 기자
  • 승인 2020.10.24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추석 전 신속지급 제외 소상공인 등 대상, 일반업종(100만 원)·특별피해업종(200만원) 지원
사진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홍보 포스터.(사진=태안군)
사진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홍보 포스터.(사진=태안군)

충남 태안군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차)’ 접수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차)’은 추석 전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으로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업종)에서 누락된 업체 △공동대표로 등재된 사업체 △국세청 데이터베이스 단순 누락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지난해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이 지원되고, ‘특별피해업종’ 중 집합금지 해당업체(유흥주점·뷔페·단란주점·노래연습장·PC방)는 매출액 감소여부와 상관없이 2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단, 일반 업종의 경우 △사행성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또는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사업의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하면 되고 온라인에서도 접수 가능하다.

지원금은 접수 마감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19일과 20일에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며 “이번 2차 지원에 해당되는 분들이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영채 기자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