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김봉현, 변호인과 상의없이 재판 불출석…"정신적 스트레스“
'라임사태' 김봉현, 변호인과 상의없이 재판 불출석…"정신적 스트레스“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10.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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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사유서 교도관 통해 전달…재판부, 정식 불출석 사유서 제출 요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유로 재판에 돌연 불출석했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자필로 작성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해당 사유서는 교도관을 통해 전달됐으며 변호인과는 상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회장은 경기 지역 버스업체 수원여객 회삿돈 24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의 불출석 소식을 듣지 못한 변호인들은 “출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면서 “불출석 사유서 역시 법정에 와서 처음 봤고, 극심한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치소 측에 김 전 회장이 출석이 불가능한 상황인지를 판단한 후 정식 불출석 사유서를 다시 작성해 올 것을 지시했다. 김 전 회장의 출석 거부 요청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판을 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궐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구인장을 발부하고, 김 전 회장이 출정하지 않아도 증인 신문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