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투자 알선 수수료' 리드 김정수 회장, 재판서 혐의 일체 부인
'라임투자 알선 수수료' 리드 김정수 회장, 재판서 혐의 일체 부인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10.2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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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 “공소사실 수수 금액에 대여금 포함돼…알선 대가 아니다"
김정수 리드 회장, 영장실질심사 출석.(사진=연합뉴스)
김정수 리드 회장, 영장실질심사 출석.(사진=연합뉴스)

라임 펀드 자금 투자 알선 명목으로 수십 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 등을 받는 코스닥 상장사 '리드' 김정수 회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회장 측은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 참석해 “공소사실에 기재된 수수 금액에는 대여금이 포함돼 있으며, 나머지 역시 알선의 대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리드 자금 207억여원 횡령 △이종필 전 부사장 등에 금품 제공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코스닥 상장업체 2곳에 라임 펀드와 연결해주겠다며 수십 억원대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김 회장이 동양네트웍스 이모씨로부터 라임 자금의 투자를 받도록 도와달라는 얘기를 듣고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통해 200억원을 지원하고, 이 대가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6억원을 송금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김 회장이 에스모머티리얼즈와 관련된 박모 전 리드 부회장의 대금 지원 요청을 받고 라임 자금 54억원과 신한금융투자 151억원 등 205억원가량을 투자받게 도운 대가로 총 19억원 상당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김 회장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연결해 준 신한금융투자 심모 전 팀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라임 펀드 자금이 리드에 투자된 것은 피고인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직무 관련 청탁의 대가로 고가의 시계와 자동차 등의 이익을 사적으로 받아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