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나경원 아들 논문 공세… "택배노동자면 연구실 빌려줬겠나"
범여권, 나경원 아들 논문 공세… "택배노동자면 연구실 빌려줬겠나"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10.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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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서울대 국감 실시… "사적으로 사용되는 일 없어야"
오세정 "소속 잘못 기재한 건 명백한 잘못… 교수에 경고"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학교 국정감사에선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의 논문 포스터 공동 기재 논란에 대한 집중 질의가 쏟아졌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택배노동자 아들이 국제학술대회에 연구 발표를 하겠다고 하면 서울대가 실험실을 한 달간 빌려준다거나 연구비로 발표 비용을 대겠느냐"며 오세정 서울대 총장을 추궁했다.

앞서 나 전 원내대표 아들 김모 씨는 고등학교 시절 서울대 의학대학 교수의 도움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논문 포스터 공동 저자로 등재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여당이 공개한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에는 나 전 원내대표가 교수에게 아들을 부탁했고, 대학원생이 김씨 대신 포스터 내용을 정리해 학회 발표자로 참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나 전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김씨가 제1저자로 쓴 논문이 적격성을 인정받은 점과 부탁할 때 의원 신분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국감에 불러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강 의원은 또 이번 국감에서 "서울대 연구비로 나 전 원내대표 아들의 연구노트 포스터 발표 비용 집행됐다"며 "국비로 특정한 개인의 아들 연구발표가 집행된 것"이라고 부각했다. 이어 "서울대에서 진행되는 연구가 사적 연구로 사용되거나 지원되는 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7개 국립대 중 26개 대학에서 458건의 미성년자 참여 논문이 나온 것을 거론하며 "서울대 소속이 아닌 사람이 서울대 소속으로 연구 성과물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가능한거냐"고 몰아붙였다.

오 총장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소속을 잘못 기재한 것은 명백한 교수의 잘못"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당시 나 원내대표 아들은 고등학생이었음에도 논문 저자 표시를 보면 'graduate school(대학원)'에 소속돼 있다고 나온다"며 "포스터 논문이 사문서가 아니라면 IRB(생명윤리심의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의 아들이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사실상 공문서인데 소속을 잘못 적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김씨의 소속 표기 오류가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김씨의 소속을 잘못 표기한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에 대해 형사고발을 할 생각이 있냐"고 오 총장에게 묻기도 했다.

오 총장은 "논문이 공문서인지는 법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윤 교수에 대해서는 연구진실성위원회 판정을 토대로 주의를 줬다"고 말했다.

다만 오 총장은 "서울대는 공공시설이라 외부인이 시설을 절대 못 쓰게 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다"며 "그 기회가 편향돼 있다는 게 문제이지 (시설을 사용할) 기회를 줬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