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코로나19 행정조치에 따른 증감청구권 규정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코로나19 행정조치에 따른 증감청구권 규정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0.10.2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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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 및 경제적 피해 최소화 기대
윤준병 의원. (사진 =윤준병 의원실)
윤준병 의원. (사진 =윤준병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의한 집합 제한 및 금지 등 행정조치로 인한 영업 제한 및 중단의 경우, 차임 등 증감청구권의 감액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에서 “현행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예방조치로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제한 및 금지로 인한 영업 중단 및 제한 조치에 따라 상가건물 임차인들에게 상당한 경제 사정의 변동이 발생하였지만, 현행법상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의한 집합 제한 및 금지 등 행정조치로 인한 영업 제한 및 중단의 경우, 차임 등 증감청구권의 감액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