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상륙함정 탑재도 안되는 차량으로 상륙작전 해야"
"해병대, 상륙함정 탑재도 안되는 차량으로 상륙작전 해야"
  • 이종범 기자
  • 승인 2020.10.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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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전력화 예정 차량 약 45% 함정 탑재 제한 지적
황희 의원.(사진=황희 의원실)
황희 의원.(사진=황희 의원실)

해병대가 상륙함정 탑재가 불가능한 차량으로 상륙작전을 수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병대는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중형표준차량 461대(55%), 상용화물차량 378대(45%) 총 839대의 차량을 전력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상용화물차량은 차체가 낮아 해병대가 상륙작전에 사용하는 함정인 LST-Ⅰ·LCU·LCM에는 개조해야만 탑재가 가능하고 LST-Ⅱ·LPH·LSF-Ⅱ는 아예 탑재가 불가능하며, 주요 상륙지역인 갯벌, 모래사장, 40~50cm 이상의 수심에서는 운영이 제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병대 관계자는 상용화물차량은 비포장도로 작전수행시 이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 작전지역 중 하나인 북한은 전체도로 약 68,000km 중 고속도로를 포함한 포장도로는 약 10% 수준으로 대부분이 비포장도로이다.

황희 의원은 “해병대가 확보 예정인 상용화물차량은 함정 탑재가 불가능하고 지형제약도 심해 주 임무인 상륙작전을 수행하기 어렵다.”라며 “임무수행에 적합한 중형표준차량 위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고 국방중기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형표준차량은 2023년까지 연구개발을 완료하고 2024년부터 전력화 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