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청년실업 개선 위해 독일 노동유연화 정책 배워야"
한경연 "청년실업 개선 위해 독일 노동유연화 정책 배워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0.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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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유연성 순위, 17년간 우리나라 81계단 하락
독일은 42계단 상승하며 162개국 중 38위로 한국 역전
(사진=한국경제연구원)
(사진=한국경제연구원)

졸업 후 취업하지 못한 청년은 올해 5월 기준 166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우리나라 청년 실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독일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인 ‘하르츠 개혁’을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1일 한국과 독일의 노동시장 유연성과 청년실업률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은 81계단 하락한 반면, 독일은 42계단 올랐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독일의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는 지난 2003년 123개국 중 80위에서 지난해 162개국 중 38위로 42계단 올랐다. 한국은 같은 기간 63위에서 144위로 81계단 급락했다.

또,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도 같은 기간 독일은 2.9점에서 7.5점으로 4.9점 상승했지만, 한국은 3.8점에서 4.8점으로 1.0점 오른데 그쳤다.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 독일의 청년실업률은 노동시장 유연화에 힘입어 10.2%에서 4.9%로 5.3%포인트(p) 하락했지만, 한국은 8.0%에서 8.9%로 0.9%p 올랐다.

한경연은 독일이 하르츠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한 결과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했다고 분석했다.

하르츠 개혁은 독일 슈뢰더 정부가 저성장·고실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단행한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로, 파견·기간제 규제 강화, 노동비용 부담 경감, 임금 결정 유연성 제고, 해고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슈뢰더 정부는 하르츠 개혁을 단행해 파견 기간의 상한(2년)을 폐지했으며, 해고제한법 적용 제외 사업장을 5명에서 10명 이하로 확대했다. 또, 월 임금 800유로(약 107만원) 이하의 소규모 일자리에 대한 사회보험료도 경감시켰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지난 2006년 메르켈 정부에 들어서도 고용보험료율 인하, 10명에서 20명 이하로 해고제한법 적용 제외 사업장 확대 등 노동개혁 기조를 이어갔다.

하지만, 한국은 같은 기간 파견·기간제 규제 강화, 노동조합 단결권 강화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다수 도입했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특히, 한경연은 현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 급증,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기업 노동비용 부담이 커졌고, 노사 관계를 악화할 소지가 있는 정부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도 발의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거 독일은 한국보다 노동시장이 경직적이었지만 성공적으로 노동개혁을 단행해 청년 고용이 크게 개선됐다”며 “우리도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내닫고 있는 청년실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