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2금융권도 오픈뱅킹 허용
12월부터 2금융권도 오픈뱅킹 허용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0.10.2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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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은행 앱으로 여러 은행 계좌 이용 가능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신아일보 DB)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진=신아일보 DB)

앞으로 단위농협과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작년 12월 시행된 오픈뱅킹은 하나의 은행 앱으로 다른 은행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출범 이후 이용자 수준은 지난달 기준 2200만명에 달한다. 

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은행과 핀테크 기업으로 한정된 오픈뱅킹 참가 기관의 범위가 상호금융과 증권사, 카드사 등으로 확대된다. 수신계좌가 있는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은 오는 12월부터 전산개발이 완료되는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신계좌가 없는 카드사는 내년 상반기 중 참여할 예정이다. 

오픈뱅킹 이용이 가능한 계좌도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 예금에서 예·적금 계좌로 확대된다. 예금 잔액을 모아 금리가 높은 은행의 정기예금 및 적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게 된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 관리)와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 사업자가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체 인프라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이에 따라 마이데이터 앱 접속만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및 자금 이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상품 가입과 자금 이체를 위해서는 각각 보험사와 은행 앱을 별도로 접속해야만 한다. 

이외에도 협의회는 핀테크 기업과 새로 오픈뱅킹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도 일정 수준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핀테크 기업도 오픈뱅킹망 운영 비용 일부를 분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