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10억 유지해야"…야당, 개정안 발의
"대주주 기준 10억 유지해야"…야당, 개정안 발의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0.10.2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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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연좌제' 비판 나오는 가족합산 조항 폐지도 추진
코스피가 보합세를 보인 21일 오전 서울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스피가 보합세를 보인 21일 오전 서울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은 폐지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10억원으로 설정하고 시행일을 내년 4월1일로 잡았다. 이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안을 무력화하는 조항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려간다.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선정된 대주주가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22~33%의 양도세를 내는 것이다.

이때 대주주 요건에는 가족 합산 원칙이 적용된다. 친가·외가 조부모와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에서 낮추는 것을 유예하고,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의 소유주식을 토대로 대주주 요건을 판단한다고 규정했다. 가족합산 규정을 없애고 개인별로 과세하겠다는 뜻이다. 대주주 요건 판단 시 가족합산이 일종의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만큼, 개정안은 이 규정을 없애도록 했다. 

추경호 의원은 "정부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주주를 규정하면서 연말 투매 현상에 의한 주식시장 혼란 등 부작용이 거듭돼왔다"며 "주식시장은 날로 커지는데 대주주 금액 기준은 4차례에 걸쳐 1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급속히 줄어드는 등 정부의 자의적인 기준으로 발생하는 시장의 혼란을 개정안을 통해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주주 기준 강화안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자 정부는 지난 7일 대주주 기준 강화(10억원→3억원)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절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금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것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는 2023년부터 5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 양도차익에 전면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만큼, 굳이 지금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방침은 실익이 없어보인다"며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다가 향후 개인투자자 전면과세로 전환하면서 양도소득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더욱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2일과 23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입장을 다시 한번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로선 가족합산을 폐지하되, 대주주 기준 강화안은 예정대로 시행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