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30만원만 넘어도 예술인 창작지원금 못 받는다
월 소득 30만원만 넘어도 예술인 창작지원금 못 받는다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0.10.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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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예술인복지재단 자료 분석
(사진=김승수 의원)
(사진=김승수 의원)

음악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청년예술가 A(25)씨는 앨범 제작을 위해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을 신청했지만 탈락했다.

A씨의 소득은 전무해 자격요건에 해당 됐지만, 고령인 어머니가 시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며 받은 소액의 소득이 문제였다.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은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을 중단하지 않도록 소득이 낮은 예술인에게 정부가 3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1인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이 210여만원 이하인 예술인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예술인이 그 대상이다.

그러나 실효성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최종 대상의 소득 상한은 기준인 210만 원보다 턱없이 낮은 2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해 배점제를 적용해 지원사업 최종 대상을 선정하는데,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지원자가 몰리면서 지원 대상의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진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창작준비금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A씨와 같은 안타까운 사례들도 다수 발생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승수 의원은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을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