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자산운용 '등록취소' 결정
금감원, 라임자산운용 '등록취소' 결정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0.10.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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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준 대표·이종필 전 부사장 등 '해임 권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신아일보 DB)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신아일보 DB)

금감원 제재심이 1조6000억원의 부실 사모펀드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등록 취소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오후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한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사전 통지한 대로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현재 구속 상태인 원종준 대표이사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의 핵심임원에 대해서도 '해임권고'를 결정했다. 해임권고는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최고 중징계로, 징계받은 임원은 연임을 포함해 5년간 금융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은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치면서,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해 자본시장법 제85조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또, 제재심은 라임자산운용의 '아바타 자산운용사'로 불린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등 2개사에 업무 일부정지, 라쿤자산운용에는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이들 운용사 임원에 대해선 직무정지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결정된 제재안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라임자산운용의 등록 취소가 최종 결정되면서, 해당 운용사의 남은 펀드들은 가교 운용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넘어오게 됐다. 

판매사 20곳이 공동으로 설립한 웰브릿지자산운용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 및 정상 펀드 대부분을 넘겨받아 투자금 회수 극대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29일에는 라임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이 열린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등 3개사의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직무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또 증권사 CEO 징계와는 별도로 해당 기관에도 징계 조치가 통보됐다. 기관 중징계에는 기관경고·업무정지·인허가 취소 등이 포함된다.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이 끝나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에 대한 제재심도 이어질 전망이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