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세청 법인세 체납액 전국 최고
부산국세청 법인세 체납액 전국 최고
  • 김삼태 기자
  • 승인 2020.10.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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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관련 납세자 권익침해 개선해야

부산지방국세청이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 심각한 납세자 권익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해진 의원(국민의힘)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지방청별 세무조사 사전통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부산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시 영세사업자,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전통지 생략 비율은 타 지방청보다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지방국세청의 2017년 개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 평균 사전통지 생략 비율은 4.18%이지만 대구는 25.36%로 1위, 부산은 9.09%로 2위를 기록했다.

대구는 10.7%, 부산은 9.94%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지방청 평균 사전통지 생략 비율은 2.28%로 조사됐다.

부산청은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에 있어 인력, 전문성 등에서 세무조사 대응이 어려운 개인사업자의 사전통지 생략 비율이 법인사업자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고, 법인과 개인 간에도 큰 격차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타 지방청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비교해 법인사업자에 대한 사전통지 생략 비율이 더 높거나 유사했지만 대구청과 부산청만 정반대의 상황이 계속됐다.

국세기본법 제81조7에 따라 국세청은 세무 조사할 때 조사 시작 15일 전 조사대상, 기간, 사유 등에 대해 납세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하고 증거인멸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만 생략을 인정하며 무분별한 사전통지 생략의 최소화로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또 부산국세청의 최근 3년새 법인세 체납액이 다른 지방국세청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병수 국민의힘(부산진구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국세청별 법인세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산국세청의 2020년 6월 30일 기준 법인세 체납액은 1425억원으로 이 금액은 지난 2017년도 대비 97% 늘었다.

같은 기간 부산국세청의 법인세 체납건수 역시 2017년 6924건에서 1만884건으로 5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국세청 관할 세무서별 체납현황을 보면 체납건수는 소폭 증가한 반면 체납금액은 큰 폭으로 늘어났다.

특히 중소기업과 IT 전문기업, 무역업, 관광업체 등이 많은 해운대세무서의 경우 법인세 체납액이 19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진세무서 93억원, 북부산세무서 74억원. 동래세무서가 61억원 순이었다.

올해 6월 30일 기준 부산국세청 전체 법인세 체납금액 548억원 중 이들 4개 세무서가 차지하는 체납금액은 424억원으로 전체의 77.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관련 업종 등 제조업을 비롯해 관광, 마이스(MICE) 업종 등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이 경영 악화로 인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