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국립공원 430평 해제…'현실과 괴리' 반발 확산
태안 국립공원 430평 해제…'현실과 괴리' 반발 확산
  • 이영채 기자
  • 승인 2020.10.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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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안국립공원조정주민협의회 주민들이 20일 태안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안해안국립공원조정주민협의회 주민들이 20일 태안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는 태안해안국립공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모습.(사진=이영채기자)

환경부가 2년여 용역을 통해 제3차 국립공원 조정안이 공개되자 태안해안국립공원 주민들이 고작 1550㎡(430평)만이 해제된다는 현실과 괴리가 큰 안이라며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태안해안국립공원조정주민협의회는 20일 태안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안해안국립공원 주민들은 땅을 소유하고도 국립공원이란 이유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공원 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주민협의회는 "환경부가 최근 내놓은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결과' 용역에 따르면 태안해안국립공원의 경우 고작 4필지(1천550㎡)만 해제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는 토지주와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현돈 회장은 "이번에 공개된 제3차 조정안은 국립공원 토지주와 주민들의 기대에 너무도 동떨어진 안"이라며 "태안군의 제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강력 투쟁하겠다"고 성토했다.

이어 "환경부가 국민 개인 토지들을 회복시켜주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움직여야지 아니 세상에 고작 430평만이 해제라리 이게 말이됩니까, 이것을 지금 중앙정부가 국민들 들여다보라고 의견 내놓은 것인가"라며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시각은 국립공원 자체를 거부하지않는다"며, "박정희 군사정권 시대에 일방적으로 지정(1978년 10월 18일)돼 수십년이 지나도록 국민 희생만 강요되고 있는 잘못된 것을 조정해 국민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고 국민도 살고 국가도 녹지공간 확보할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 회장은 환경부는 태안군이 주민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총량제 대체용지로 제시한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해안사구(45만8813㎡)와 장안사퇴(1300만㎡) 두 지역을 국립공원 신규 지역에 추가하는 대신 다른 지역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하는 안을 국무총리실 국무조정회의를 통해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태안해안국립공원조정주민협의회 주민들이 20일 태안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는 공원 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라
태안해안국립공원조정주민협의회 주민들이 20일 태안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는 공원 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사진=이영채기자)

환경부는 이번 제3차 조정안을 토대로 주민공청회와 총괄협의회, 지역협의회 등을 거쳐 다음 달 말까지 제3차 국립공원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한 뒤 오는 12월 말 확정안을 관보에 고시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이날 최종 제3차 국립공원 조정안에 △학암포 앞 분점도 해제 △항포구 어항구역 해제 △국도 77호선 기준 천수만 내측 사유지 해제 △국립공원 경계부(전, 답, 대지, 훼손임야 등) 해제 △주민요구지(임야 등) 해제 △몽산포구 공원보호구역 해제 △임대 도유지 해제 △공원경계부 숙박시설 등 설치를 위한 해제 △근흥면 가의도리 일원 해제 △원북면 방갈2리 일원 해제(태안화력, 태안항) △해양헬스케어 추진 여건마련을 위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마을지구 확대 추가지정 △주민 수익시설 설치 적극 협의 △육상양식장 설치기준 완화 △타당성 주기단축 △미 해제지역 연차별 매수 및 제도개선 △생태문화탐방시설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 내 생태문화탐방원 설치 등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신아일보] 이영채 기자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