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영등주공1단지 재건축사업관련 수사의뢰…수사결과 따라 큰 파장 일듯
익산시, 영등주공1단지 재건축사업관련 수사의뢰…수사결과 따라 큰 파장 일듯
  • 김용군 기자
  • 승인 2020.10.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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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지위보전신청’ 법원서 받아들여져 ‘비대위’ 주장 탄력
(사진=익산시 영등주공 1단지 재건축사업 비대위)
(사진=익산시 영등주공 1단지 재건축사업 비대위)

 전북 익산시가 최근 영등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관련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일 익산영등 주공1단지 재건축조합 '비대위'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7월8일 임시총회에서‘비대위’측 조합원 3명에 대한 조합원지위(자격)를 제명한다는 결의안에 대해, 군산법원이 ‘비대위’ 측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조합원의 지위가 회복되고 동시에‘조합관련 비리의혹’수사도 본격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확인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12일 비대위측 3명이 신청한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에 대해, 조합의 제명결의안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비대위측 3명에 대해 조합원 지위회복을 결정한바 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조합의 비리의혹에 대해 본격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위'측은 조합이 자신들의 정당한 주장을 묵살하기 위하여 조합원제명을 진행하면서 조합원들이 각각 분담해야할 비용을 총회의결을 받지 아니한 체로 서면결의에 동참한 조합원 등에게 각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조합측이 고용한 일명 OS요원(홍보요원)등에게도 수천만 원 이상의 거액을 지급하는 등, 조합원들에게 분담금을 부당하게 분담케 하고 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익산시가 사법당국에 수사의뢰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있었던 조합의 비리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진실이 곧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측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도정법)'을 위반하면서 불거진 시공사의 개별홍보금지 공모의혹, 그리고 각종 용역계약에 대한 불법의혹 등을 제기하며 시정을 요구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방편으로 약 7000여만원에 이르는 거액을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사익을 위해 일부조합원을 제명처리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공비 부당인상도 조합에게는 배임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비대위측의 주장이다. 비대위는 특히 시공사 선정 과정과 각종용역에 대해 비리가 존재한다고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제3자가 취득할 수 없는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시공사로 선정된 A건설 소속 OS요원(홍보요원)들이 보유한 채로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은, 상식적으로 조합관계자의 도움(개인정보유출)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다.

비대위측은 당시 A건설 소속이라는 명함과 메시지 등을 확보했고 10여 명의 홍보요원들이 각각 동을 나줘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별홍보를 했다는 다수의 증언에 따라 수사가 본격화되면 비리의혹의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수사결과 따라 큰 파장 일것으로 보인다.

익산시는 공문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면서 "수사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익산/김용군 기자


kyg15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