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칼럼] 가짜뉴스 근절로 건전한 언론문화 창달을
[기고 칼럼] 가짜뉴스 근절로 건전한 언론문화 창달을
  • 신아일보
  • 승인 2020.10.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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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발표한 한국의 '2020 세계 언론자유 지수'는 180개국 중 42위로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데 반하여,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Digital News Report 2020’에서 발표한 한국의 언론 신뢰도는 21%로 조사대상 40개국 중 4년 연속 세계 최하위의 평가를 받으면서 언론의 자유와 신뢰도가 정반대로 치닫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언론의 자유는 무한대로 누리면서도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 파렴치한 한국 언론의 신뢰 추락의 일그러진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불편부당(不偏不黨) 정론직필(正論直筆)의 공기(公器)’로서 엄중한 사명을 다할 언론이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언론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큰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난 8월 기자협회의 회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기자 72.2%가 국민들이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가 어디냐는 질문에는 기자 넷 중 한 명(24.8%)이 ‘잘 모름·무응답’을 택했다. 언론 스스로 신뢰하는 언론사를 찾기 힘든 세상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언론 불신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난무하는 가짜 뉴스(47%)와 정파적 보도(46.2%) 때문이라고 밝혔다.

가짜뉴스(Fake News)는 정치적, 경제적 이익 또는 개인 만족이나 재미를 위해 드물게는 특정 이슈를 풍자하거나 비판할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거짓 정보를 마치 사실처럼 조작하거나 가장해 기사 형식으로 작성하여 배포한 언론사의 오보에서부터 유언비어, 인터넷 루머까지 참으로 모호하고 다양하고 넓은 스펙트럼을 보이며 홍수처럼 쏟아져 나와 이념적 혼돈과 혼란을 야기하고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진영논리와 정파적 이익에 매몰돼 편 가르기를 거들며 언론공동체를 위협하는 흉기가 되어 언론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동인(動因)이 되고 있다.

스마트 폰의 등장으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미디어 시대가 열리고, IT기술 기반 ‘쌍방향 방송’과 함께 ‘1인 방송’시대가 새롭게 열리고 각종 행사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실시간 생중계로 나서는 유튜버들의 주장과 입김이 기성매체를 뒤흔드는 그야말로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 버리는 '왝더독(Wag the Dog) 현상’을 낳는 등 전통 미디어시장 변화의 빅뱅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급기야는 지상파 방송국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방송 미디어들은 더 이상 매스미디어(Mass media)의 확고한 중심이 아니고, 유튜브에서 제기되는 주장이 전통 미디어를 넘어 정치 사회적 담론을 주도하는 형국이 되면서 덩달아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다. 유튜브 광고는 유튜버가 동영상 전이나 중간에 광고를 노출하겠다고 선택하면 광고 시청 수에 따라 광고비가 지급되는 구조로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하여 가짜뉴스를 더욱 확대 재생산하고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문제는 전통 미디어 채널을 넘어설 만큼 단기간에 영향력이 급성장했지만 콘텐츠 신뢰성에 대해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반응이 나온다. 다시 말해 유튜버를 통한 정보 관련, 신뢰성 측면에서 허위정보가 많다고 여기면서도 '믿을 만하다'고 평가하는 모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새로운 세대의 인터넷 필터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적 절차인 ‘알고리즘’(Algorithm) 이용자가 선호할만한 콘텐츠만 걸러서 정보를 제공해 '필터 버블(Filter Bubble)'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가짜뉴스로 방역 차질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등 가짜뉴스(Fake News)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 각 개인이 여러 대중 매체에서 전달되는 정보들을 단순히 받아들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시각으로 정보를 해석하고 창의적으로 검토하여 재창조하는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수준을 높이고,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인 정의를 명확히 하고, 처벌 규정을 법제화하여 경각심을 주어 가짜뉴스(Fake News)의 생산과 유포를 막고, 유튜브를 비롯한 사회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체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때마침 지난 9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언론사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등에 대하여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예고안을 놓고 찬반양론이 엇갈린다. 물론 현재도 「언론중재법」이나 「민법」에 근거하여 피해구제를 할 수 있지만 오보나 왜곡보도 등 언론의 행태는 바뀌지 않고 있고, 언론보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언론에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제한적이다. 일부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와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배 소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가짜뉴스를 근절하여 건전한 언론문화 창달과 올바른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언론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하여 현명한 결과가 나왔으면 한다.

/박근종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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