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형 행복주택 공실 발생 시 '입주 소득기준 완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공실 발생 시 '입주 소득기준 완화'
  • 임은빈 기자
  • 승인 2020.10.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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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시 국토부 청사. (사진=신아일보DB)
세종시 국토부 청사. (사진=신아일보DB)

산업단지 근로자의 행복주택과 관련한 소득 기준 등 입주자격이 완화된다.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가 이직 등에 따라 다른 행복주택으로 재입주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토교통부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등을 구체화해 제도개선하는 것으로 이르면 오는 12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미임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신청자가 적어 미임대 주택이 발생할 경우,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에서 150%로 완화해 입주자를 추가 선정한다. 그래도 미임대 주택이 생길 경우, 해당지역 및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유주택 근로자도 입주(최대 6년 거주 가능)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확대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 계층의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 청년 △단독세대주 △세대원인 청년에 따라 복잡했던 것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정해 형평성을 고려했다. 

또 연접지역의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할 경우 허용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청년·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자가 이직 등으로 생활 근거지가 연접지역 등으로 변경돼도, 이주한 지역의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불가했으나 이를 허용해 직주 근접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이 출산·입양으로 세대원수가 증가되는 경우에만 보다 넓은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가능했으나 청년·주거급여수급자·산업단지근로자 등 모든 계층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사망 등의 사유로 세대원수가 감소된 경우에도 더 작은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대학·고등학교 졸업·중퇴 2년 이내인 대학생 계층의 입주자격을 검정고시 합격자 등 동등학력까지 확대하고 일반형 행복주택 기준 등에 맞춰 산단형 행복주택의 맞벌이 소득기준을 100%에서 120%까지 확대하며 중기근로자 전용주택도 미혼인 경우 입주자 본인만 무주택 요건을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산단형 행복주택 등의 입주자격이 완화돼 산업단지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 및 편의도모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unbin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