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집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제출
규제지역 집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제출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0.10.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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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는 증빙자료도 함께 첨부…27일부터 시행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대상 변경내역. (자료=국토부)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대상 변경내역. (자료=국토부)

앞으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 거래를 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투기과열지구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입증할 증빙자료도 함께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내용으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 확대 △법인의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부동산 규제지역인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현행법상 규제지역의 경우 3억 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왔다. 그러나, 저가 주택의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 등 투기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의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초과 주택의 경우에만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증빙자료는 매수인이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로,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부채증명서 △대출신청서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법인이 매수자로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거래지역이나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계약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종류 △실제 거래가격 등 기존 일반적 신고사항과 함께,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의 불법행위 조사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지게 됐다"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