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자기부담금 한도 '400만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음주사고 자기부담금 한도 '400만원서 1500만원으로' 상향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0.10.20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인 1000만원·대물 500만원까지…22일부터 적용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신아일보 DB)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신아일보 DB)

음주운전 사고 시 의무보험 자기부담금이 인상된다. 현재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자기부담금으로 최대 400만원(대인 300만원·대물 100만원)을 내면 되지만, 오는 22일부터는 최대 1500만원(대인 1000만원·대물 500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이처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의무보험(대인1·대물1)은 사고가 나면 대인 피해는 1억5000만원, 대물 피해는 2000만원까지 보상한다. 이때 음주운전 사고인 경우에는 보험사가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 한도에서 자기부담금을 운전자에게 구상해왔다. 

음주운전 사고의 자기부담금 한도는 원래 대인 200만원, 대물 50만원이었다가 지난 2015년에 현재 수준으로 인상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부담금이 낮아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5년 만에 다시 인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는 대인 1000만원 및 대물 500만원 한도로 자기부담금이 늘어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 시 의무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인상해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연간 약 600억원 감소해 전체 보험료 또한 약 0.4%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됨에 따라,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시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로 상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치료비 등 보상을 거부할 경우, 가해자의 정보와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서류를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자동차보험 사고시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교통비를 렌트비의 30%에서 35%로 올리기로 했다. 원래 자동차보험 사고시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지급되는 교통비는 렌트비의 30%였지만, 지급되는 교통비가 적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금감원은 대물배상 교통비 지급기준을 렌트비의 30%에서 35%로 인상한다. 새 약관은 내달 10일부터 시행된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