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316억… 지출액 3조 돌파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316억… 지출액 3조 돌파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0.10.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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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
(표=외국인 건강보험급여 부정수급 현황, 단위: 명·백만원, 강기윤 의원실)
(표=외국인 건강보험급여 부정수급 현황, 단위: 명·백만원, 강기윤 의원실)

 

최근 5년6개월간 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316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316억원에 달하고 중국, 베트남 등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상위 20개국)은 3조4422억원을 기록했다.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 2015년 35억9900만원(4만130명) △ 2016년 28억9100만원(4만201명) △ 2017년 67억5400만원(6만1693명) △ 2018년 90억8600만원(10만2530명) △ 2019년 74억3500만원(7만1870명) △ 올해 18억5100만원(1만4960명) 등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2015년 대비 4년새 부정수급금액이 2배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전체의 51.7%인 161억1400만원에 불과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해외 국가별(상위 20개국)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한 금액은 중국이 2조4641억원으로 전체(3조4422억)의 71.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베트남(2153억원), 미국(1832억원), 대만(770억원), 우즈베키스탄(719억원), 캐나다(535억원), 필리핀(532억원), 일본(523억원) 등 순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증을 별도로 만들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단이 출입국 및 세무 당국 등과 협조하여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수급자격을 확인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부 외국인들이 진료목적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의료쇼핑의 보험혜택을 받고 출국하거나 지속적인 국내 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간 체류 후 건보재정을 지원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은 현행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경우 특례 규정에 의해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는바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