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콜센터 코로나 233명 감염… 산재 신청은 20명
물류센터·콜센터 코로나 233명 감염… 산재 신청은 20명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0.10.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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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임종성, 근로복지공단 자료 분석
(표=물류센터·콜센터 등 집단감염 시설별 감염자 현황 *업무수행성이 떨어지거나, 2차감염자 등의 합계임, 질병관리청/임종성 의원실)
(표=물류센터·콜센터 등 집단감염 시설별 감염자 현황 *업무수행성이 떨어지거나, 2차감염자 등의 합계임, 질병관리청/임종성 의원실)

 

물류센터 및 콜센터의 코로나19 감염자가 233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실제 산재보험 신청자는 2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에 의해 산업재해를 신청한 이는 126명이다.

이 중 84명이 '코로나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고, 2명이 불승인, 40명이 심사 진행 중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감염 위험이 있는 직종 및 업무 중 감염원 노출이 불가피한 점이 인정되면 산업재해로 승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29명, 간호사 29명, 콜센터 상담원 12명, 물류센터 8명, 병동보호사 2명 등이 신청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집단감염 시설별 감염자 현황에 따르면, 물류센터 종사자 수는 108명, 콜센터 종사자는 125명 등으로 업무수행성이 명확해 산재 인정이 가능한 인원조차 신청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산재 신청이 적은 이유로 감염병 산재에 대한 인지 부족, 업무수행성 파악의 어려움, 사업주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한 미신청 등이 꼽힌다.

코로나로 산재가 인정될 경우 국가에서 지원받는 치료비를 제외하고,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경우 10명 중 9명이 후유증을 호소한다는 연구가 발표되는 등 후유증에 대비한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현장에서의 감염은 산재신청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 의원은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을 통해 제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특히 업무수행성이 명확한 인원들에 대해 산업재해 신청 유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