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라임·윤석열 가족 의혹 사건 수사지휘권 행사
추미애, 라임·윤석열 가족 의혹 사건 수사지휘권 행사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10.1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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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의 가족 의혹 사건의 수사 지휘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19일 추 장관은 "라인 사건과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은 라임 로비 의혹 사건의 경우 진상을 규명하는 데 검찰총장 본인의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윤 총장을 지휘라인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라임 사건과 관련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직접 조사한 결과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한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추 장관은 대검찰청에 이러한 지시를 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는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는 또 접대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수사관을 수사, 공판팀에서 배제해 새롭게 조직을 개편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윤 총장 가족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팀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본인과 가족이 연루된 사건들은 검사 윤리강령이나 검찰 공무원의 행동강령에 따라 회피해야 할 사건"이라며 "수사팀에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 진행을 일임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 같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 라임 사건을 지휘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관련 야당인 국민의힘은 검찰 수장에 대한 표적 수사로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철저한 수사를 위한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라고 평가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