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환노위 발의 법안 73% 기업 부담·규제 강화"
한경연 "환노위 발의 법안 73% 기업 부담·규제 강화"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0.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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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 시 경제 전반 고용창출 능력 저하 우려
"노동시장 규제완화 법안 적극 검토해야 할 때"
(사진=한국경제연구원)
(사진=한국경제연구원)

제21대 국회 임기 개시 이후 132일간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발의된 고용·노동 법안 10개 중 7개는 기업에 부담을 주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올해 5월30일부터 10월8일까지 환노위에서 발의된 법안 392개를 분석한 결과, 고용·노동 관련 법안 264개 중 72.7%에 달하는 192개가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었다고 19일 밝혔다.

한경연은 또,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은 35개(13.3%)에 그쳤고, 나머지는 정부지원 19개(7.2%), 정부지원도 아닌 법안 18개(6.8%) 순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환노위에 계류 중인 주요 규제 강화 법안들이 통과할 경우 경제 전반의 고용창출 능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 대항권에 대한 고려 없이 노동조합의 권한만을 키우거나, 사용자 비용부담을 가중해 채용을 꺼리게 하고, 현장의 자율을 존중하기보다 법과 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한경연은 노사 간 불균형 심화가 우려되는 법안으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을 포함해 파견근로자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등의 법안을 꼽았다.

한경연은 폭력·파괴를 동반한 노조 쟁의행위로 손해가 발생해도 노조의 계획에 따른 것이라면 노조 임원이나 조합원 등 개인에게 손해배상이나 가압류 청구를 금지하는 법안도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는 법안으로는 △근속 1개월 이상 퇴직급여 지급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 의무 적용 △기간제나 단시간,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 사용 제한 등을 꼽았다.

이들 법안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하고, 당초 취지와 다르게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 감소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한경연은 현장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보다 법과 규제를 우선시하는 ‘규제 만능주의’ 법안들도 환노위에서 다수 발의됐다고도 지적했다.

한경연이 규제 만능주의로 지목한 대표적인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대상을 기존 직장 내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서 직장 밖 제3자(소비자 등)로 확대 △고용 형태 공시제도의 공시 대산을 평균임금, 업무 내용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들이다.

한경연은 코로나19로 가속화한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현재 환노위에 계류된 규제완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쟁의행위 중 대체 근로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사용자 대항권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탄력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최저임금의 업종·규모·지역별 차등적용 등 법안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에서도 노동시장 경쟁력을 해치고, 고용창출의 원천인 기업을 옥죄는 규제강화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황”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고용창출 능력 제고를 위해 노동시장 규제완화 법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