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의원, 지난 5년간 군 내 성범죄의 실형 선고 비율 10%대 불과
박성준 의원, 지난 5년간 군 내 성범죄의 실형 선고 비율 10%대 불과
  • 허인 기자
  • 승인 2020.10.18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5년간 군대 내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군대 내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민간법원의 1심급에 해당하는 각 군의 군사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받은 비율은 △육군 10.3% △해군 10.5% △공군 9.4%에 불과했다.

이 자료는 해군과 공군의 경우에는 여군 대상 성범죄이며 육군의 경우 전체 성범죄로, 이는 시스템상 분류가 불가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은 △육군 31.9% △해군 31.6% △공군 56.6%이고, 벌금형을 받은 비율은 △육군 24.9% △해군 26.3% △공군 5.7%이다. 선고유예의 경우 △육군 4.3% △해군 10.5% △공군 17%이다.

민간법원의 2심급에 해당하는 고등군사법원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같은 기간 군인이 여군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고등군사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받은 비율은 13.3%에 불과했고, 집행유예는 33.9%에 달했다. 벌금형은 6.1%이고 선고유예는 3.3%이다.

박성준 의원은 “군 장병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등 군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그동안 군사법원의 양형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고등군사법원까지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평시 군사재판 항소심을 민간 법원으로 이관하는 ‘군사법 개혁 과제’를 시급히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