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정원영 기자
  • 승인 2020.10.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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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아 의원.
백선아 의원.

경기도 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이 제274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17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식품·공중 위생업소의 위생환경 개선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발의됐으며 조례안에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모범업소 등을 지원 대상으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각종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리조성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외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백선아 의원은 “코로나19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공중위생업소와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백선아 의원을 포함해 김지훈, 전용균, 김현택, 이상기, 이창희, 장근환, 신민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wonyoung55@hanmail.net